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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. 4. 6.(목) / 국립국어원 공공언어과
☐ 외래어 표기법 개정
ㅇ ‘외래어 표기법’ 제4장 제3절 제1항 삭제
(2016년 11월 30일 국어심의회 의결, 2017년 6월 1일 시행 예정)
ㅇ 개정 배경
- 어종에 따라 일부 접미사 및 명사를 띄어 쓰도록 한 현행 외래어 표기법 조항을 수정함으로써 띄어쓰기 규정을 간소화
<현행 규정>
제4장 제3절 제1항 ‘해’, ‘섬’, ‘강’, ‘산‘ 등이 외래어에 붙을 때에는 띄어 쓰고, 우리말에 붙을 때에는 붙여 쓴다. (카리브 해 / 북해 발리 섬 / 목요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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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현행 규정의 문제점: ‘Balt海’는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하면 ‘발트∨해’와 같이 띄어 써야 하고, 한글 맞춤법을 적용하면 ‘-해’가 접미사이므로 ‘발트-해’와 같이 붙여 써야 함. 또한 “표준국어대사전”의 표제어 표기를 기준으로 보면, ‘발트 해, 그리스 어, 나일 강, 우랄 산맥’ 등은 두 단어가 되고, ‘지중해, 한국어, 낙동강, 태백산맥’은 한 단어가 됨.
ㅇ 개정 사항
- 접미사를 띄어 쓰는 예외를 인정할 수 없고 국어의 띄어쓰기는 한글 맞춤법의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‘외래어 표기법 제4장 제3절 제1항’을 삭제하며, 접미사 ‘-어(語), -인(人), -족(族), -해(海)’ 및 명사 ‘섬, 강, 산, 산맥, 고원, 평야…’ 등을 외래어 뒤에서도 붙여 씀.
- ‘태백-산맥, 우랄v산맥’처럼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사례를 일관성 있게 가져가자는 취지임.
- ^인(人), ^어(語), ^족(族), v해(海), v가(街), v강(江), v곶(串), v관(關), v궁(宮), v만(灣), v부(府), v사(寺), v산(山), v섬, v성(城), v성(省), v요(窯), v주(州), v주(洲), v현(縣), v호(湖), ^산맥, ^고원, ^평야, ^반도, v왕/^왕
위의 보기는 어종에 따라 띄어쓰기를 달리했던 것인데, 모두 붙여 쓰기로 함.
(※ ‘00^해협’ 류는 일관되게 삿갓 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해당하지 않음.)
- ‘-어, -인, -족, -해’, ‘강, 산, 섬’, ‘산맥, 고원, 평야’ 등의 띄어쓰기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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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자어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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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어 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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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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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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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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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리스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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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주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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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르만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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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중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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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트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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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동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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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일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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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악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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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베레스트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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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이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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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리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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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백산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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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랄산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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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마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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데칸고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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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포평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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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카치평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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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초고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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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르샤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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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요청 사항
개정된 규정이 2017년 6월 1일 자로 시행 예정임에 따라, 2학기에 적용될 교과용도서부터 새 규정을 적용해 주시기 바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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☐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수정
ㅇ 2017년 1분기 표준국어대사전 정보 공개 내용 중 주요 사항
- 상26(上)「접사」((일부 명사 뒤에 붙어))
「1」‘그것과 관계된 입장’ 또는 ‘그것에 따름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
¶ 관계상/미관상/사실상/외관상/절차상.
「2」‘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’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.
¶ 인터넷상/전설상/통신상.
「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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